2021.08.10 발의 ·
사용자의 동의 없이 단체 대화방에 강제로 초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치 않는 단체 대화 참여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메신저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3인 이상의 단체 대화방에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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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8
변경 전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변경 후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의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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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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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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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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