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포장이나 표시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국가로 하여금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인 점자의 경우 표기 내용이 실제 상품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뿐 아니라 점자 표기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까닭에 일부 사업자만이 자발적으로 점자 표기에 참여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상품에 사용되는 점자 표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서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