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시각장애인의 상품 선택권을 돕기 위해 사업자의 점자 표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점자 표기 비용 지원
국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인 점자를 상품에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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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비용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사업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을 물품등에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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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원금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업자가 점자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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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시각장애인이 상품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점자 등의 표기 방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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