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상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측면이 있는데,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