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재범 위험성 고려
발의 의원들은 가정폭력은 폭력성과 위험성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라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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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변경 전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현행과 같음…) . 다만,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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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되, 상담을 받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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