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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관련 분쟁의 내용도 고도화·복잡화되고 있으며, 특히 5G 상용화 이후 불완전한 품질로 인한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되었으나 위원 수 부족, 지원조직의 부재, 조정안 불수락으로 인한 조정불성립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용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분쟁의 64.4%는 법으로 규정된 1차 처리기간 기준일인 60일을 초과하였고 최대법정처리 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경우도 20%에 달하였음.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증원 및 연임 제한 완화, 지원조직 근거 마련,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안 제45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제45조의6(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5조의7(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45조의8(조정의 종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