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더 빠르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 규모 확대 및 지원 조직 마련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위원회 인원을 최대 30명으로 늘리고, 이 중 5명을 상임위원으로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여요.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돕는 전담 사무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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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제2항
변경 전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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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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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조정결정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결정을 내려 조정을 대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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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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