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임.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음. 게다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구두계약 등으로 진행돼 적발이 쉽지 않은 불법 하도급의 특성상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불법 하도급의 문제는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공사비가 낮아져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에서도 3.3㎡당 28만원이었던 공사비가 최종 도급 단계에서 4만원까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수급인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4호ㆍ제7호, 안 제96조의2 및 제102조ㆍ제10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벌칙)
제96조의2(벌칙)
제102조(몰수 및 추징)
제103조(불법하도급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