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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 등의 소유자는 위치발신기능이 포함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선박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등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관광 및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안에서의 소형선박 운행이 연평균 2,500대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으나, 부령에 따라 총톤수 3톤 미만의 선박 등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단말기 설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소형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등 해안 경계 시 위협요소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단말기 설치 대상이 아닌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게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ㆍ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해안 경계 강화와 선박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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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