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소형 선박 운항 시에도 위치 추적 장치를 휴대하게 하여 해안 경계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형 선박의 위치 정보 확보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소형 선박이라도 운항자가 휴대전화 등 위치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반드시 휴대하고 작동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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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선박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단말기 설치가 어렵더라도 운항자가 휴대전화 등 위치 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하고 작동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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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치 추적 장치 휴대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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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말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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