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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대상이 되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총톤수나 추진기관의 마력 등을 제한하고 있어, 최근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밀입국 및 밀입국을 가장한 적의 침투가능성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다 넓은 범위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대상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밀입국 등 국가안보와 해안 경계활동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0조(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