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모터보트와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범위를 넓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크기나 마력 이상의 기구만 등록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더 넓은 범위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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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제2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
변경 후
모터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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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를 소유한 사람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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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엔진 등)이 달려 있거나 탈부착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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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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