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난해 창녕, 천안, 포항 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함. 이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대응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이 이뤄진 바 있음. 그러나 해당 전수조사가 사건 이후 일회성 조사에 불과해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