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실태 점검의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아동복지시설의 인권과 운영 실태를 조사할 때 일회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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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2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복지법」 제55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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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수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항목이나 대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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