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복지시설의 정기적인 평가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아동복지시설 정기 평가 및 결과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환경, 종사자의 전문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밖으로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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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심리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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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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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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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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