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0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난해 창녕, 천안, 포항 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함. 이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대응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이 이뤄진 바 있음. 그러나 해당 전수조사가 사건 이후 일회성 조사에 불과해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관리 등이 거주 아동에 대한 보육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지원)
제55조의3(아동복지시설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