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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장애인의 입학 거부를 위하여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