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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몇년간 체육계에서 불거진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은 본질적으로 성적지상주의로 인한 묵인과 방조, 그리고 지도자·선후배 등과의 관계가 중요한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학교운동부 내 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태와 양상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학생선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