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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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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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선수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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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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