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한 금융거래 등을 요건으로 하여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금융회사등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정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서로 모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더욱이 현행법상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중 은행들은 자금세탁 문제, 투자 부실 문제 등 발생시 과도한 리스크 부담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요구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됨.
이로 인해 대다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실명계정 개설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정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게 될 경우 관련 사업자 및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에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조건부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계정을 개설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와 같은 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제2호가목).
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산자산거래 전문은행을 지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전문은행으로 하여금 계정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검증하도록 하고, 해당 전문은행은 검증 결과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안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7조(신고)
제7조의2(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지정)
제2조(금융회사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