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정 확보를 돕고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조건부 계좌 개설 허용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만들어줄 때,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서 먼저 계좌를 열어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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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4항제2호가목
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거절해야 했어요.
변경 후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이후에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고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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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유예기간 연장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나며, 이는 부칙 제2조와 제5조에 반영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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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수수료를 받고 보관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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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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