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좌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여 사업자 폐업과 투자자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실명계좌 미확보 시 신고 거부 사유 삭제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삭제하여 사업자들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폐업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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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변경 전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지 않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거래 종료 사유로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을 통하지 않고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거래 종료 사유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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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7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되는 가상자산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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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형태로 분할 및 전송이 가능한 가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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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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