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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 5월까지 총 92만 4,271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었음. 이는 월평균 3만 6,000건에 달하는 수치로, 올해 3분기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100만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노인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바,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현행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관도 시설ㆍ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비롯한 웰다잉 제도의 정착 및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27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