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발의 ·
노인복지관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관의 역할 확대
시설과 인력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노인복지관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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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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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등)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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