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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없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ㆍ운영되고 있음.
정부는 2018년도부터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음.
다만,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그 법적 근거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원활한 도입ㆍ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