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운영 중인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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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이하 이 조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해요. 또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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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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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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