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05 발의 ·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인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 및 통제에 따르도록 하며, 소방청장 등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