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대상물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체소방대 설치 및 운영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상시적인 조직체인 '자체소방대'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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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조직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체소방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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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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