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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통관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해당 통관업을 수행함으로써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업을 의뢰받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건전한 통관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장 장악을 위한 거대 자본의 무분별하고 부당한 용역공급에 대한 제재 및 부당한 용역공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통관업질서교란행위의 금지 및 조사신청을 규정하고, 통관업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통관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7 및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7(통관업질서교란행위 금지 등)
제17조의13(준용규정)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제27조의2(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