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의 부당한 저가 수임 행위를 막고 공정한 통관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통관업질서교란행위 금지
관세사가 정당한 비용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여 다른 관세사나 업체가 일감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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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7(통관업질서교란행위 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세사가 통관에 필요한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여 다른 관세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통관업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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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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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관업질서교란행위
정당한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여 다른 관세사나 업체가 정당하게 일감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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