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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나, 장래 사용하기 위하여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정자·난자를 채취·동결·보관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요양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