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임신을 위해 정자나 난자를 동결하고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
현재는 임신을 위한 정자·난자의 채취나 수정 등은 보험이 적용되지만,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동결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부분을 건강보험 지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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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물 및 그 준비행위(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와 난자의 동결․보존을 포함한다)를 비급여대상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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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생식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시험관 아기)처럼 임신을 돕기 위해 의학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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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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