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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는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과 학업 중단 학생을 모두 학습부진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습부진아라는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적 의미를 주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낙임감을 주고 있어, 장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학습부진아’를 ‘학습지원필요학생’으로 개정하여 학습부진아가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