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학습부진아'라는 용어를 '학습지원필요학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긍정적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학습부진아'라는 표현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낙인감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학습지원필요학생'으로 바꾸어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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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변경 전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변경 후
학습지원필요학생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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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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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부진아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학업 중단 학생을 의미하던 기존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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