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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불법 광고물의 경우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크지만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특히 음란 광고물의 경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정비를 위하여 수거보상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과태료 규정으로는 불법적인 광고물의 설치 및 게재 등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의 부과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 및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수거보상금의 지급)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