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수거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광고물을 치우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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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수거보상금의 지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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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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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 노출되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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