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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의 경우 이 법에서 사용하는 ‘농어업’이라는 용어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도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을 원활히 하는 등 간척지 활용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687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