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간척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임업 활용 범위 확대
현재 법에서는 간척지를 농어업 용도로 개발할 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관련 시설만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임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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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간척지활용사업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함.
변경 후
간척지활용사업은 임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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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척지
바다나 호수 등의 물을 빼내어 땅으로 만든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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