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회에 참여하거나 e스포츠 계약서를 통해 등록한 프로게이머 청소년들도 셧다운제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청소년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둠으로써 이스포츠의 진흥 및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