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이스포츠 선수로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 기회를 넓히기 위해 셧다운제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이스포츠 선수 대상 셧다운제 예외
현재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이스포츠 선수나 관련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은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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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변경 전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유지하되, 이스포츠 선수나 관련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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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심야 시간에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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