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 선수로 등록된 경우에는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여 훈련 여건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이스포츠 선수 훈련권 보장
현재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선수는 이 제한에서 제외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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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변경 전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16세 미만의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로 등록된 자에게는 해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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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셧다운제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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