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사서비스 이용 시 세금을 깎아주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가사서비스 지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깎아주는 혜택이 생겨요. 다만, 이 혜택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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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2(가사서비스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낸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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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돼요. 소득세 감면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면제는 법 시행 이후 가사서비스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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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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