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가사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서비스에 대해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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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목록 중 제13호가 없었음
변경 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사서비스용역'을 추가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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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 가사서비스를 공급하거나 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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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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