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3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1인가구·맞벌이 가구의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돌봄노동 수요 증가로 인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가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제도 정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조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