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출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그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주는 법안이에요.
가사서비스 지출액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하면, 그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출액이 연 50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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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가사서비스 지출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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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세액공제(제104조의34)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제4호의6)는 법 시행 이후 가사서비스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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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산출세액
여러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각종 공제를 적용하기 전 단계의 세금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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