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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발의 · 의원 외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은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회의 공공성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함.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운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설립 목적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운영의 노력 정도를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8조제5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사회적 책임운영)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