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책임 경영 명문화
공공기관이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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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사회적 책임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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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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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업이나 기관이 경영 활동을 할 때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한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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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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