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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발의 · 의원 외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동체 이익과 가치 실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 회사채 발행 등에 ESG 평가요소를 활용하는 추세에 있음.
공공조달은 환경, 고용,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국제연합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을 포함하였고, 유럽연합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조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현행법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서 선언적 성격에 불과하여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조달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쳐 실천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