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조달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책임 반영 의무화
기존에는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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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변경 전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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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조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공사 등을 조달할 때 기업과 계약을 맺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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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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