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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며,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 정도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치원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
현행
개정안
제15조(특수학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